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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은 반부패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자정 장치로 사내신고제도(Whistle Blowing)를 두고 있습니다.

 

사내제보는 풀무원 공식 홈페이지의 ‘사이버감사실’, 사내 제안 시스템 ‘이루미’, 전화, 우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내부 조직원 뿐 아니라 외부 이해관계자까지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자유롭게 제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제보는 내용을 분석한 후 바른마음경영실장과 전략경영원장(Chief Compliance Officer)에게 보고되어 신뢰도와 중요도를 검토하고, 바른마음경영실장 동의와 CCO승인하에 제보 Audit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제보 Audit 결과는 바른마음경영실장과 CCO에게 보고하고, 부정행위여부를 검토하여 행위의 위법성을 결정합니다.

 

총괄CEO보고 및 인사기획실장에게 부정사실을 공유하여, 부정행위의 의도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사위위회 구성 및 회부하여 인사조치를 결정합니다.

 

제보자에게는 바른마음경영 신고보상지침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제보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보접수 내용 및 인사조치 내용을 정기적으로 전사게시판에 게시하여 조직원들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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