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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정부 동물복지 인증 받은 ‘동물복지 목초란’ 전국 출시

동물복지

1㎡당 9마리 이하 사육, 횃대 설치, 깔짚 덮기 등 140여 가지 산란계 동물복지 세부 인증 기준 충족

동물복지 목초란, 안정성 확보 위해 닭 사료에 동물성 단백질 성분, 항생제 무첨가

 

 

 

 

국내 최초로 동물복지 개념을 도입한 풀무원이 ‘동물복지 목초란’ 신제품을 전국 출시했다.

 

풀무원식품(대표 박남주)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동물복지 목초란(10구, 5650원)’을 전국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풀무원은 지난 2007년 동물복지 개념을 국내 최초로 식품사업에 도입하고 동물복지 달걀을 일부 판매해 왔으나 이번처럼 정부 인증을 받은 동물복지 달걀을 대대적으로 전국 출시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전국 출시한 ‘동물복지 목초란’은 1㎡당 9마리 이하의 사육 기준을 적용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가 제공하는 동물복지 산란계 인증 조건을 모두 충족한 농장에서 생산한 달걀이다.

동물복지 산란계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높은 곳을 좋아하는 닭의 습성을 고려해 계사 내에 횃대를 설치해야 한다. 또 계사의 전체 면적 중 1/3을 깔짚으로 덮어야 하며 깔짚이 계분에 오염되거나 젖으면 교체하여 암모니아 수치가 25ppm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밖에 140여 가지가 넘는 세부 인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산란계 동물복지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동물복지 목초란’은 영양 균형이 잡힌 배합사료에 닭의 장내 유해균 억제를 위해 임상실험으로 검증된 목초(木醋)액을 섞어서 건강하게 키운 닭에서 얻은 달걀이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동물성 단백질 성분도 사료에 넣지 않고 항생제(산란촉진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풀무원은 소비자들이 신선한 달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달걀 전 제품 포장에 닭이 알을 낳은 날짜인 산란일자를 표시해오고 있다

 

 

 

풀무원식품 계란사업부 함영훈 PM(Product Manager)은 “풀무원은 동물에게 이로운 것이 사람과 지구환경에도 이롭다는 믿음으로 동물복지 개념을 도입했다”며 “정부 인증을 받은 동물복지 달걀의 전국 출시를 기념해 온라인에서 ‘동물복지 희망선언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풀무원은 지난 2007년 지난 2007년 (사)한국동물복지협회와 ‘동물복지 기준 준수 선포 및 협약식’을 갖고 국내 최초로 동물복지 개념을 도입한 바 있다. 풀무원은 (사)한국동물복지협회의 자문을 통해 확립한 ‘동물에게 보장하는 5대 자유원칙’, 동물에게 배고픔과 갈증으로부터의 자유,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고통과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정상적인 활동을 할 자유, 공포와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물복지 기준을 제정하였다.

 

<참고> 동물복지 산란계 농장 인증기준의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사육면적

사육장소 1㎡당 산란계 9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단, 다단 구조물이 설치된 계사의 경우 다단 구조물 포함한 이용 가능면적은 1㎡당 9수 이하, 바닥면적은 1㎡당 15수 이하이어야 한다.

횃대

횃대는 산란계 1수당 최소 15㎝ 이상 제공해줘야 한다. 굵기는 직경 4∼6, 횃대 사이의 간격은 최소 30㎝ 이상이어야 한다

산란상

산란계 7수당 산란상 1개 이상의 개별 산란상을 제공하거나, 산란계 120수당 1㎥ 이상 산란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환경관리

암모니아 농도는 10ppm 미만이 이상적이며 25ppm을 넘어서는 안 된다. 또한 CO2 농도는 5000ppm을 넘어서는 안 된다.

바닥재

모든 산란계사는 전체면적의 최소 1/3이상 깔짚으로 덮여 있어야 한다. 깔짚이 물에 젖거나 오염되면 교체 또는 보충해줘야 한다.

조명

매일 10룩스(lux) 이상의 조명을 최소 8시간 이상 제공해야 하며, 최소 6시간이상 암기(暗期, 어두움)를 유지해야 한다

*출처: 동물복지 사육시설을 이용한 친환경 계란 생산(전중환,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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