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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지속경영

협력기업, 경쟁사, 소비자 대상 공정거래 원칙 수립

공정경영

풀무원은 협력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협력사 선정, 협력기업행동규범을 공유, 협력사의 요청/개선사항을 개선함으로써 상호 원활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풀무원은 협력사에게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의 제시, 협력사에게 구입강제, 판매목표 강제, 경영간섭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지 않음으로써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상생협력,경쟁력 제고,건전한 산업 생태계,동반성장 문화

 

풀무원은 협력사의 물적,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는 원칙에 따라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제공 강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풀무원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 사업자에 대한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중단하는 행위, 일감몰아주기,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막거나 배제하기 위한 행위 등 일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풀무원은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준수하여 소비자에게 허위 또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하지 않음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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