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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지속경영

명절 선물 반송제도 운영

투명경영

풀무원은 이해관계자와의 공정한 거래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4년부터 명절 전에 풀무원 임직원의 명절 선물 수취 금지에 관한 안내문을 총괄CEO 명의로 이해관계자에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내에도 불구하고 배송되는 선물에 대해서는 반송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반송을 할 수 없는 선물의 경우 조직원들에게 시중가의 50% 이내 가격으로 공매를 실시하여 그 기금을 이웃사랑기금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풀무원의 선물반송제도는 명절뿐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도 지켜야 하는 풀무원만의 기업문화로 정착되어 이해관계자로부터 선물을 받을 경우 조직원 스스로 자진 신고하고 있으며, 바른마음경영실천사무국에서 이해관계자들과 직접적인 면담 및 조사한 결과 풀무원의 이러한 정책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6년의 경우 총 20건이 접수되어 591,000원의 금액을 이웃사랑 기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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