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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지속경영

반부패 정책 및 청렴계약제도

투명경영

‘바른마음경영 조직원 행동기준’에서는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향응, 접대, 편의 등 부적절한 혜택을 직간접으로 받거나 이를 조장, 묵인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행동을 하였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서 징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풀무원은 2005년 3월부터 물품, 서비스, 공사, 용역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청렴계약조항 반영을 의무화하고, 만약 계약서에 반영이 어려울 경우에는 ‘청렴계약 이행 확약서’를 추가하여 작성하도록 하여 반부패 정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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