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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지속경영

풀무원 조직원 상호존중 선언

인간존중경영

2019.7.16.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등 개정)이 시행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 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조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써, 풀무원에 있어서는 안될 부정 행위입니다.

 

풀무원은 '이웃사랑, 생명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상호 존중하며 배려하는 조직 문화를 통하여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