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노동관행 정책
풀무원은 근로자들을 존중하고 그 권리를 보장하며 각 지역별 노동법규 및 노동관행을 준수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노동 관행 약속이 당사 임직원 뿐만 아니라 협력회사 및 공급망 내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협력회사 및 비즈니스 파트너의 경우 행동규범 및 평가 과정에서 노동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감시합니다.
■ 초과 근무 방지 및 최대 근로 시간 설정
풀무원은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조직장의 사전 승인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월간 최대 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정의합니다.
■ 동등 보수 보장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6조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를 준수하여, 성별·국적·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해 동등한 보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급은 시장 수준을 반영하여 설정되며, 직무 역량과 성과, 직급별 책임 등을 고려한 공정한 인상률을 적용함으로써 성과 기반의 보상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 체계는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적용됩니다.
■ 생활임금 지급
풀무원은 공급망 내 근로자들이 기본적인 의식주를 충족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최저임금 준수를 넘어, 지역 물가와 근로자 및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고려한 임금 책정 방식을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하는 노력입니다. 현재는 풀무원 구성원을 대상으로 생활임금 평가를 운영하고 있으나, 향후 핵심협력기업 대상의 확대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연차휴가 지급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이상 근속하고 해당 기간 중 80%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연 15일을 부여하며, 이후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제공됩니다. 연차휴가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관리되며,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풀무원은 구성원의 충분한 재충전을 위해 연중 사용 가능한 쉼표휴가 3일을 별도 제공하고, 징검다리 연휴 전후로 단체휴가일을 지정하여 휴가 사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 집단 해고 전 최소 상담·안내 기간 설정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6조에 따르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 전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특히 경영상 이유로 집단 해고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등 보다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요건과 절차를 위반할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는 국내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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