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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지속경영

협력기업 공정거래 및 하도급거래 자율점검

공정경영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목적은 법 위반 행위의 예방에 있습니다. 풀무원은 연 2회 정기적으로 하도급법 위반 여부 및 불공정행위 점검을 실시하여 법 위반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거래 개시를 위한 계약 체결에서부터 대금 지급, 클레임 처리 및 설비투자 종용 등 다양한 관점에서 법 위반 행위, 법적 절차 준수여부 등을 협력기업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풀무원의 자율준수 의지와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운영 현황을 공유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문화 형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풀무원식품과 푸드머스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거래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 및 프로세스 보완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 방문점검을 시행하였으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푸드머스와 지역 농가의 동반성장 상생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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